특허심판원 심판장, 대기업, 로펌 등의 커리어를 보유한 유영조 변리사 입니다.
지식재산권을 통한 시장 독점력 확보, 경쟁업체와의 분쟁 대비 및 대응,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로열티 확보 등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기업 가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 특허권을 획득하고, 이에 대한 등록료를 매년 납부하면서,
정작 특허권을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배제하려 하거나, 특허분쟁에 대응하려 할 때, 부실한 특허로 인해 권리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 특허청의 특허등록률은 전체 출원 건수의 80%가 넘고 있고,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되는 특허는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결국, 단순히 특허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원단계에서부터 얼마나 튼튼한 특허권을 획득하여, 추후 발생가능한 분쟁에 대비하는 가가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평소에 지식재산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다 보니, 손쉽게 분쟁에 대비한 증거방법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놓쳐 증거 불충분으로 분쟁에서 상대방에게 패소하는 사례도 많이 경험하였고, 추적 결과, 결국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유영조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에 관여하는 3개의 주체, 고객사, 대리인, 특허청 모두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획득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 각각의 주체가 바라보는 입장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특허청 실무를 고려하여, 타 업체와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