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경쟁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배제하고자 할 것입니다. 한편, 이해관계인(동종업자) 입장에서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자신의 실시제품은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격적 입장에서, 그 상대방인 이해관계인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방어적 입장에 서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실제 침해여부는 심판, 소송 등을 통해 밝혀질 사항이며, 와이제이특허법률사무소는 침해분쟁 상황에서 전문적 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침해감정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권리자는 이해관계인(동종업자)이 권리 침해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한 경우, 추후 분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전문가를 통해 미리 침해감정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심판 또는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권리대항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인(동종업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실시제품이 권리침해가 아님이 분명하거나,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가를 통해 미리 침해감정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심판 또는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제이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침해감정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경고장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권리자는 이해관계인(동종업자)이 권리 침해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고장 도달 시, 그때부터 상대방은 권리자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의심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권리침해에 대한 고의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고의가 성립하면 추후 발생 가능한 민·형사 상 조치에서 권리자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와이제이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권리자의 충실한 권리 보호를 위해 침해 의심 제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고장을 작성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