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 받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그 해당 국가에서만 권리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다른 국가에서도 권리로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별도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미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출원 및 권리확보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고, 추후 발생가능한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대한 해외 국가에서의 권리 획득을 위해 개별적으로 각 국가에 출원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은 파리조약 가입국(현재 세계 대부분 국가 가입)을 대상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국내 출원일(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표 및 디자인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면, 해당 해외출원 국가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을 심사할 때 심사기준일을 최초출원일(국내 출원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되므로, 해당 해외 국가에서의 심사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정해진 기간(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특허등록을 위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에서는 PCT출원서가 제출된 출원일을 그 국가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외 국가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파리조약 또는 PCT 국제특허출원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해외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외 국가에서 상표권 획득을 위한 파리조약 또는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 국제상표출원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헤이그 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다수의 국가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객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외 국가에서 디자인권 획득을 위한 파리조약 또는 헤이그 시스템 이용 국제디자인출원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