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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및 소송

심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권리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소송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와이제이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장으로 근무한 대표 변리사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하여 고객에게 분쟁 발생 시, 최적화된 심판 전략 수립 및 충실한 심판 진행을 약속 드리며, 고객의 입장에서 분쟁에 대비한 전략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심판

특허/실용신안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한 정정심판
  •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정정의 무효를 구하는 정정무효심판
  •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 효력 상실을 구하는 무효심판
  •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청구의 취지에 따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고객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분쟁 상황에 부합하는 심판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심판

상표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 상표 출원의 보정에 관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
  •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 상실을 구하는 무효심판
  • 갱신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권의 소멸을 구하는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요건을 불비한 상품분류전환등록에 대해 무효를 구하는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
  •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청구의 취지에 따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등록된 상표권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켜줄 것을 구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
  •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용권등록을 취소시켜줄 것을 구하는 상표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심판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고객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분쟁 상황에 부합하는 심판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심판

디자인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 제기하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
  • 디자인 출원의 보정에 관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
  • 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 상실을 구하는 무효심판
  • 디자인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청구의 취지에 따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디자인권자 등이 타인의 디자인권과 이용, 저촉관계에 있을 때 자기의 등록디자인 등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구하는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심판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고객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분쟁 상황에 부합하는 심판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