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국내출원

창작한 지식재산을 권리화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창작한 지식재산에 대해 이를 문서화 하여 진행하는 출원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없고, 설사 권리 등록을 받았더라도 이후 심판,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서류는 관련 지식재산 법령 등에 의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야 하며, 명세서가 얼마나 잘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보호받는 지식재산의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이제이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하고 다양한 출원업무 및 심판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지식재산이 튼튼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허출원

특허는 발명자가 가치 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입니다.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그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이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는 등 여러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객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창작한 발명을 구체화 할 수 있으며, 특허요건을 고려하여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출원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그 기술적 창작 수준이 덜 고도한 것을 의미하며, 특허와 실용신안은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특허청 심사기준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기술적 창작 수준이 고도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실무상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진행됩니다.

상표출원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킬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표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므로,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에 있어서는 표장의 선택과 그 표장을 사용할 상품의 지정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와 상담 및 출원을 통해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한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면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출원ㆍ심사ㆍ심판 및 소송에서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시도ㆍ정면도ㆍ평면도 등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도면에 비해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권리확보에 유리한 도면 등의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