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며, 지식재산권을 통해 경쟁업체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획득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생산, 판매를 통해 기술개발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경쟁업체와의 분쟁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으로 R&D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등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기관에의 제품 조달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계약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등록되면, 등록된 권리는 무형자산으로서 재산권의 일종이 되며,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실시,사용,양수도 계약과 같은 지식재산권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와이제이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계약의 성립에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계약서 작성을 보조합니다.
정부지원사업
특허청에서는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나래 프로그램,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표준특허 창출지원,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활용 지원,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와이제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상황에 맞춘 지원 시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달우수제품등록
조달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와이제이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제품에 부합하는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 획득을 통해 조달우수제품등록을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